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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창생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남성 2명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21-12-21 15:44수정 2021-12-21 15:49

검찰 무기징역 구형에 1심 재판부 30년형
“인지능력 문제 거절 잘 못하는 피해자 가학적 학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안아무개씨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안아무개씨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20)씨와 안아무개(2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과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 ㄱ씨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화장실 등에 감금 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11월 사이에도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ㄱ씨는 6월13일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ㄱ씨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다른 동창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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