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ㄱ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피해자 쪽에 의해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 ㄱ씨는 생전인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 피의자인 김아무개(20)씨와 안아무개(20)씨를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김씨와 안씨가 ㄱ씨에게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피의자 주소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나 지난달 27일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월30일에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은 “실종 및 고소 사건이 본사건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더불어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피해자 ㄱ씨를 발견했다. ㄱ씨와 김씨, 안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서울로 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김씨와 안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ㄱ씨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어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연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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