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의붓어머니 ㄱ씨를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친아버지 ㄴ씨도 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3살 된 의붓아들의 배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ㄴ씨는 당일 오후 2시30분께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만인 저녁 8시30분께 숨을 거뒀다. ㄴ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할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사건 다음날인 2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23일 구속됐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아동의 상처 위치나 장기 손상 정도, 범행 이후 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ㄱ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ㄱ씨가 지난 10월부터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ㄴ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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