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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취소 소송 대법원으로

등록 2021-11-29 20:57수정 2021-11-29 21:40

전씨 연희동 자택 명의 셋으로 쪼개져…별채 명의 며느리몫
추징금 미납 공매 뒤 소송내 2심까지 패소하자 상고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쪽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압류처분 무효확인, 공매처분취소 등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씨는 지난 23일 사망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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