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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각하 극락왕생”…‘찬양 광고’ 실은 지역언론 규탄 잇따라

등록 2022-01-11 15:46수정 2022-01-12 02:00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등 96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전두환씨 ‘찬양 광고’를 실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제공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등 96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전두환씨 ‘찬양 광고’를 실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씨 찬양 광고를 낸 지역 일간지들을 규탄했다.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96곳은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총칼로 광주시민을 학살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씨를 찬양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각각 10일치 신문 1면과 28면에 대구공고 총동문회 등이 낸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날은 전씨의 49제가 있던 날이다. 광고에는 ‘각하의 극락왕생을 빌어 온 날 49일’ ‘추앙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가영도자로서 탁월한 애국자’ 등 전씨를 옹호하는 내용이 실렸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신문광고 윤리강령을 보면,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적인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법 판단까지 끝난 전씨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열사와 유가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0일 성명을 내어 두 신문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5·18계엄군 진압 장면을 빗대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내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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