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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11-25 16:04수정 2021-11-25 21:20

법원, 징역1년 집유2년 벌금 300만원
“건강권 위한 집회제한 명령 응했어야”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9월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9월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집회의 자유보다 감염병 예방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쪽 추산 8천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243명에 이른다고 하나, 지역별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집회)제한 정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최대한 제한해 위법하다는 양 위원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감염병의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서울과 유사하게 집회를 제한했던 지역에서 관할 법원이 집회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신고를 통해 목적, 시간, 현황 등이 이미 특정이 됐다. 당초 신고한 범위를 초과해 이뤄진 이 사건 집회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전국민이 코로나로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감염병예방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돼 있던 양 위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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