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두 가치를 두고 양 위원장 쪽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양 위원장 쪽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고,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현행법을 위반한 집회를 연 점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가 부당한 소지를 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지난 7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 쪽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 위원장 변호인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당시 집회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던 중대재해 문제 등과 관련해 이 교수의 의견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일 예정된 총파업대회를 보장하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정부와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에 따른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부 방역조처를 완화해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을 늘리고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를 유관중으로 전환한 것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 집회는 정부의 무능과 자본을 비판·성토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경기장·결혼식장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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