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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세금 10억…결국 받아낼 길 없나?

등록 2021-11-23 18:34수정 2021-11-24 00:12

총 추징금 2205억원 중 43% 남아
검찰 “추가 환수 집행 법리 검토중”
전두환 씨. <한겨레> 자료 사진
전두환 씨. <한겨레> 자료 사진
12·12 군사반란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약 956억에 대한 환수가 더 어려워졌다. 검찰은 전씨가 사망 전에 숨긴 재산이나 가족 명의 차명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씨는 지방세도 9억8200여만원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95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집행된 추징금액은 전체의 57%인 1249억원 수준이다. 1997년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추징금 14억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을, 8월에는 전씨 일가가 소유한 선산 등을 공매해 10억여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환수가 불투명해졌다. 추징금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 재산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 전씨 추징금 환수 집행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이날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납추징금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 사망 뒤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 유 의원은 형법·형사소송법 등 개정 등을 통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씨는 2003년 미납추징금 추징 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추징금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범인 이외의 제삼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검사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압류와 공매 등 방식으로 전씨 주변 재산 환수에 나섰다. 장남 전재국씨는 미납추징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그해 9월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며 “(서울 연희동 집도)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 쪽은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전재국씨를 만나 연희동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그는 기부채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2018년 12월 전씨 쪽은 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내며 저항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전씨의 전 비서인 이택수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라는 이유에서다. 전씨 쪽은 재판 진행 중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각각 결정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압류할 수 없지만,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게 맞아 압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도 지난해 2월 ‘전두환 추징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며느리 이씨는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별채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씨는 9억8200만원 상당의 지방세도 미납한 상황이다. 그는 8년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해 12월 연희동 전씨 자택을 수색해 티브이(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모두 9점을 압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물품을 공매한 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압류 물품 공매 뒤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씨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다.

손현수 전광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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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전두환이란게시: 한겨레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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