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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전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구속

등록 2021-11-22 18:14수정 2021-11-22 22:07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스토킹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ㄴ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가 아닌 곳으로 출동하면서 참변을 막지 못했다. ㄱ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인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가”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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