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스토킹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ㄴ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가 아닌 곳으로 출동하면서 참변을 막지 못했다. ㄱ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인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가”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