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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등록 2021-11-22 16:00수정 2021-11-22 20:07

윤 캠프 “건보공단 청구금액 상회 부동산 압류”
최씨 손주 증여 부동산, 근저당 없어 환수 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 손주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이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도로(중앙로) 1차 확장 및 전주 지중화 공사 시작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씨가 증여한 땅은 2차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다. 양평군청 누리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 손주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이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도로(중앙로) 1차 확장 및 전주 지중화 공사 시작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씨가 증여한 땅은 2차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다. 양평군청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 20대 손주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인 최아무개(74)씨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이 최씨 매입 이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7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장모 증여 의혹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32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된 최씨의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2005년 12월27일 큰딸 김아무개(52)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근리의 3개 필지, 총 674㎡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3개 필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토지(541㎡)의 공시지가는 최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인 2006년 1월 26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92만2000원까지 올라 7.4배 상승했다. 이 땅은 최씨의 가족기업이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에서 1.6㎞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양평역과도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이다. 해당 토지에 들어선 큰딸 소유 건물의 과거 세입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김씨의 건물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양근리 땅의 경우 최씨의 다른 다수 부동산과 달리 근저당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압류한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25억원가량이지만, 다른 부동산과 함께 총 17억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최씨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일대 부동산 역시 2012년부터 12억8050만원의 근저당이 묶여 있다. 하지만 양근리 땅의 최씨 지분에는 2016년부터 다른 부동산과 함께 18억3500만원 규모의 가압류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근저당은 없다. 큰딸 김씨의 지분에만 6억24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뿐이다.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변제에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있는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보다 가압류만 걸려있는 양근리 땅을 압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서 <한겨레>는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지난해 12월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24살, 26살 손주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양근리 땅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증여로 건보공단이 올해 7월 최씨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양근리 땅은 제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최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금액은 총 32억원가량이다.

정환봉 배지현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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