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두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아왔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정 의원을 조사했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는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지난 4월7일 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은 7일이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촉발됐다. 이들 단체는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4대강 반대 단체들에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며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며 지난 지방 선거 무렵 박형준 시장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률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검찰은 고발대리인 조사 외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보궐선거 무렵, 정 의원이 박형준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4대강 관련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박 시장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수사를 벌여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4월 시민단체는 부산지검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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