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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등록 2021-10-06 13:20수정 2021-10-07 02:30

“4대강 사찰 문건, 관여 안해” 발언 관련
4·7재보궐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부장 이준범)은 6일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고발한 박 시장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뒤 6개월로 이달 7일이 만료일이다.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관련 발언이다. 지난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몇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의 적극적인 개입 정황이 나왔다. 박 시장이 2009년 6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차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대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각각 3월과 7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교수 등을 불법사찰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직접 관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7재보궐선거 때 박 시장과 관련해 제기됐던 또다른 혐의들인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때 부정청탁했다는 의혹과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은 불구속기소와 관련해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정보보고 문건 생성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최창민)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을 부인한 박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이 고발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다.

김광수 전광준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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