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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우유서 쇠맛’ 비방 혐의 약식기소

등록 2021-09-14 16:52수정 2021-09-14 17:22

과거 경쟁사 대한 허위 글·댓글 작성 혐의
검찰 “홍 회장 지시 등 공모 관계 인정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해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14일 홍 회장과 직원 2명 및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 등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약식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생산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는 등의 허위글과 댓글을 맘카페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은 해당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린 아이디 4개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글을 작성한 혐의가 포착됐다.

남양유업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5월 입장문을 내어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다. 매일유업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들도 함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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