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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등록 2021-08-31 13:40수정 2021-09-01 02:46

‘파이시티 사건’ 관련 4월 토론회서 “제 재직 때 아냐” 답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31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보궐선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날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박태우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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