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셀프 수사 의뢰를 했지만, 실제 공수처 수사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세종시 땅을 사들인 2016년 당시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수사본부에 의뢰하겠다. 국회의원이라는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희 집과 부모님 댁도 압수수색하라”며 “(부친의 땅 매입 시점인) 2016년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 계약서 등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자청하며 아버지의 땅 거래와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관련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법 제2조 3호 등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땅을 사들인 것은 2016년 3월의 일이다. 당시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복지정책부장 등으로 근무했고, 이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비록 윤 의원의 현재 신분은 ‘고위공직자’이지만, 당시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는 게 공수처 쪽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이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할 당시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당시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식으로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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