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뷰 _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
언론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다. 정치·언론단체·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에스엔유(SNU)팩트체크센터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실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현실화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표는 각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두가지를 애매하게 섞어서 기묘한 결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네스코 보고서(2018년 발간·‘저널리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질 낮은 보도와 허위·조작정보를 등가로 봐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취약한 저널리즘’과 허위·조작정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저널리즘이 취재보도에서 윤리나 엄정성이 떨어져 시민의 질타를 받는 건 언론계가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이는) 직업적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정보 전달로 사람을 혼동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 유포된 모든 정보”라고 설명한 정 센터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어떤 나라도 언론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양질의 저널리즘이 허위·조작정보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 담긴 문구가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허위·조작보도’인 것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을 생산의 주범으로 모는 법”이라는 게 정 센터장의 생각이다.
법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그는 “허위·조작정보 연구에서 ‘의도성’은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고의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취약한 저널리즘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적절한 해결방식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언론생산자 단체들이 오류의 즉각적이고 공개적 수정, 사실 검증의 규칙 강화, 취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언론의 구체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에스엔유(SNU)팩트체크센터장. 정 센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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