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결론과 유사하다. 법관 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중구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이유를 수정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게 한 혐의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행위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강요도 없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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