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가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남편은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와 남편 ㄴ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ㄷ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양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 상자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그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7∼1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남편 ㄴ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ㄱ씨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형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경우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 ㄱ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남편 ㄴ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범인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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