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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양모 쪽, 항소심서 “배 밟지 않아…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등록 2021-07-23 13:31수정 2021-07-23 13:40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쪽이 “정인이 배를 발로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아무개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아무개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피고인 장씨와 안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씨와 안씨는 각각 연두색, 황토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장씨 쪽은 1심과 같이 ‘정인양을 때린 건 맞지만 배를 발로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두 차례 이상 강하게 밟았고, 이런 행위로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의 국선변호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 배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심폐소생술(CPR)을 실행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장씨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부 안씨도 장씨의 학대를 방임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는 1심에서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안씨 변호인은 “검찰은 장씨의 구체적 행위를 (안씨가) 어느 시점에 알았나,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했나 이런 것(공소사실 특정) 없이 막연하게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안씨 쪽은 아이와 친밀한 모습 등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증거로 제출하고 부부를 둘 다 아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들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녔던 아동의 학부모를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장씨에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또 (정인양을) 발로 밟았는지 부분”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 정인양의 췌장 절단 등이 사망 당일 집에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 만약 손으로 때렸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땠는지 등을 석명(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등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에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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