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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모펀드’ 조국 조카 징역 4년…정경심 공모 혐의 인정 안해

등록 2021-06-30 11:58수정 2021-07-01 02:14

횡령·허위 보고 혐의, ‘정경심과 공모’는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피이)의 실소유주로, 코링크피이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 관련 코링크피이 회삿돈 횡령, 블루펀드 투자 약정금 거짓 변경 보고,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조씨가 정 교수와 동생 정아무개씨의 자녀들에 대한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에 맞춰 각각 3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다. 2심은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고, 이런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동생 정씨 자녀들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만 블루펀드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조씨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결국 자녀들의 출자액을 부풀려 신고하지 않고서는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었는데도, 자녀들의 출자액을 3억55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거짓 변경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2심은 다만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교수와 동생 정씨가 2015년 12월과 2017년 2월 조씨에게 두 차례 건넨 5억원이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놓고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1차 5억원은 조씨 개인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한 반면, 2차 5억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투자가 혼합된 형태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10억원을 건네받은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피이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법인자금을 받은 사정뿐 아니라 횡령을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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