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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에듀파인 거부하는 유치원 정원 5~15% 감축

등록 2019-07-30 18:41수정 2019-07-30 20:28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설 안전 허술하면 1~2년 모집 정지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치원은 정원이 5~15% 깎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사립유치원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폐원을 인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불거진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추진해온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10~20%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시설 기준을 위반해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2년 동안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원비 인상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폐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교육감이 폐원 시기가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은 어떤지,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 등 공익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애초 입법예고 때에는 “유치원 폐원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각 시·도교육감이 폐원 인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교육 규칙에 넣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 유치원 규칙에 넣어야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 교원자격검정령은 유치원 원장 자격으로 전문대 이상 학력이 있는 자에겐 7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을, 그렇지 않으면 11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이를 각각 9년, 15년으로 올렸다. 교육 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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