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 교사들과 국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철회 의사를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이루어진 긴급간담회(학부모,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립대학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물론이고 예비 교원, 학부모 단체 등까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반대 여론은 점점 거세져 지난 7일 국회 앞에서는 예비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한 1800여명(주최측 추산)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 바 있다.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여당은 결국 개정안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도심 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 과정은 물론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고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 철회 소식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던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는 이날 바로 환영 성명서를 냈다. ‘반대 연대’는 성명서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소식을 환영한다”며 “유치원이 법률에 명시된 ‘학교’로서 인정받는 그 날까지 모든 유치원 교원, 그 외 유아교육 전공자 및 학부모 모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성명서에 담았다. 반대연대는 성명서에서 “다시는 국회에서 ‘위탁경영’이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매입한 사립 유치원에 ‘공정한 절차’대로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립교원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 단설 유치원 확충, 유치원 3법 통과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에는 차량운행 등 국공립 유치원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서비스를 재고해 유아의 개별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공교육 전반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