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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지난해 수능 241명 무효…전자담배 등 절대 휴대 금지

등록 2018-11-12 20:24수정 2018-11-13 10:11

[함께하는 교육] 수능 시험장 금지 품목
오는 11월15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각종 주의사항을 귀가 아프도록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수능 시험이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각종 부정행위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 교육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24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처리 됐다. 사례별로 보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등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이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이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이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마킹하다가 적발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 처리됐다.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 있는 게 확인돼 부정행위자 처리되거나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 듣기 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다가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거나, 시험 종료 뒤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휴대 금지 품목을 수험장에 갖고 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특히 전자담배나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같은 기기는 주의해야 한다. 전자담배가 금지 품목에 들어간 건 일부 제품의 경우 통신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을 조사하던 중 한 학생이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져 무효처리 되거나,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휴대폰·MP3·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이 모두 금지 품목이다. 단, 시침이나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또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적 필요성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시험 시간마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쓸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수험생 개인 당 하나씩 지급하므로 샤프펜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했다가 컴퓨터 채점 때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김태경 <함께하는 교육> 기자

[화보] 201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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