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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에게 두번이상 청탁하면 ‘청탁등록시스템’에 이름 올라가

등록 2016-08-07 12:08수정 2016-08-07 18:14

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대응책
거절했는데 또 청탁하면 의무신고해야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캠페인도
사립학교 교사와 임직원도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청탁등록시스템’을 만들어 두 번 이상 청탁하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모든 교사·공무원·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같은 청탁이 두번 이상 들어오는 경우 교육청에 마련될 예정인 ‘청탁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속 감사관실에 김영란법 전담팀도 따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조희연법)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청렴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교육청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수에 참여한 각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또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마음만 가지고 학교 방문하세요' 등 깨끗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행동수칙을 알리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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