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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흘이상 결석생, 연락 안되면 수사의뢰 의무화

등록 2016-02-22 19:08수정 2016-03-17 14:15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매뉴얼’ 발표
새학기부터 사흘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생·중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미국식 ‘학부모 (학교)소환제’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가 도입되는 등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발생일부터 단계별로 학생 관리
학생관리위 신설·관리카드 작성
새학기 시행…상반기 법령 개정
다음달 16일까지 학생현황 조사

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 방치된 채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살 장기결석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 이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미취학·장기결석생 3명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선 미취학·무단결석 1~2일까지는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학생의 가정으로 유선연락을 취해야 한다.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고,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반드시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신설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하는데, 교육부는 미국식 ‘학부모 (학교)소환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학생의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사유 확인 및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을 담당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에는 교육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기결석 학생이라도 이듬해 3월 다시 취학·등교 대상자 명단에 올려 위의 조처를 되풀이할 방침이다.

취학(입학) 유예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해당 학생의 취학을 연기해 줬으나,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학교장이 취학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 역시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전출학교에서 실제 주소 이전을 확인하지 않고 전입학교에도 (학부모 자진신고 전에) 별다른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출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해야 하고, 읍·면·동장은 전입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해야 한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새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한 제재 조처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내고 부모든 교사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법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외국에서 오래전에 입증된 만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아이와 가족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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