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청 ‘누리과정’ 압박
어린이집연합회 고발에
경기 교육감 소환 계획 밝혀
서울·광주·강원 등도 이어질듯
감사원 감사 이어 전방위 압박
해당교육청들 “억지 수사” 반발
어린이집연합회 고발에
경기 교육감 소환 계획 밝혀
서울·광주·강원 등도 이어질듯
감사원 감사 이어 전방위 압박
해당교육청들 “억지 수사” 반발
검찰이 서울·광주·경기·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 및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조희연 교육감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공안) 검사한테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달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연합회 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와 경기·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연합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지검으로부터 지난 5일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쪽도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소환 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실무자 3명을 소환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고발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담당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춘천지검 역시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달 7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 쪽에서는 “고발의 근거가 된 시행령은 교육기관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실제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이라기보다는 교육감 소환 등을 통한 ‘예산 편성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여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를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상위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기는커녕 검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전정윤 박수혁 기자 ggum@hani.co.kr
이슈누리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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