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강제 편성에 따라 부족분 메꾸려면 교육환경 악화 우려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을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예산 1조2천억원은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강제로 떠넘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일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에 맞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한텐 5459억원, 전북도 교육청은 739억원을 각각 편성해 집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주는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삭감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아특별회계 통과와 함께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8600억원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반발한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조처가 근본 해결책이 없는 미봉책으로 경기도의 교육환경만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지원하기로 한 8600억원은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748억원의 42%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상태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비율에 따를 경우 8600억원 중 배정액은 2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5341억원의 39%로, 4∼5개월치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3200억여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해온 교육부에 맞서, 시·도 교육청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을 거부하기도 더 이상 어렵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 전액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의무편성하다 보면 결국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거나 학교 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교육환경 악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다. 올해 예산은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청에 줄 교육협력사업비와 내부유보금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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