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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전형 고민할 때

등록 2016-01-25 20:18수정 2016-01-29 16:36

최승후 교사의 진로·진학 마중물
우리나라 신생아 20명 가운데 한 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수가 100만명을 향해 감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적응과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요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알맞은 대입전형이 설계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부분 수시모집 정원 내 특별전형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에서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고교졸업(예정)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는 달리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한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이다. 2016학년도부터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만학도, 주부, 지역인재, 농어촌·도서벽지학생, 서해5도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이 확대되었다. 대학에서는 고른 기회 전형을 설정할 때, 각각의 자격 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통합하여 하나의 전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하나의 전형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지원자의 자격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운대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를 수시모집 정원 내 특별전형 ‘사회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 즉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이다. 다른 대학도 지원자격은 같다. 이 전형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다자녀(3자녀) 가정의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군인·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가운데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등 지원자격이 다양하다. 선발방법은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47명을 선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형은 수시모집 정원 내 특별전형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전형이나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고른기회Ⅱ, 고려대 사회공헌자2, 서강대 사회통합, 서울교대 다문화가정자녀,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입학Ⅱ, 성공회대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성신여대 사회배려자, 세종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 숙명여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 숭실대 고른기회2 참사랑인재, 연세대 사회배려자, 이화여대 사회기여자, 중앙대 사회통합, 단국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선발한다.

이런 선발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면 다양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교과와 비교과 성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대개 이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한국어 실력도 부족해서 학업성적이 높지 않고 비교과 활동도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른 기회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과 전형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국립대인 서울대조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전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각 대학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아직은 미흡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와 교육제도에서 차별받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소수집단이라도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가 감수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사회적 경쟁력과 통합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이 확대 실시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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