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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학자금 빚에 가압류 ‘3년새 3배’…취업 청년들 눈물

등록 2013-04-08 08:22수정 2013-04-08 08:29

소득 150만원 넘으면 법적조처
2009년 659명→지난해 1807명
대학생 때 정부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 뒤에도 이를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을 당하는 청년들이 3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학 때 이 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2009~2012년 사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처를 당한 이가 2009년 659명(채무액 37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1807명(채무액 110억8200만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4년 동안의 누적인원은 4829명, 누적채무액은 301억5100만원에 이른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기일을 여섯달 이상 넘긴 이들 가운데 고정적인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2011년 7월 이후 150만원)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가압류를 거는 등 법적인 조처를 취한다. 가압류를 건 뒤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로 재산을 가져오는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체 등으로 법적 조처 대상이 되는 대출은 2005년 시작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2009년에 시작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다. 대출자 가운데 병역과 학업을 마치고 취업해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시점이 온데다 젊은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환 연체에 따른 법적 조처 대상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급여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젊은이들이 기반을 닦는 중인데, 6개월 연체를 이유로 이들의 소득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혹하다. 법적 조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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