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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다 무릎꿇어” “교무실로 와”…왕따학생 더 위험해진다

등록 2012-01-11 21:12수정 2012-01-11 22:51

은밀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를
학부모 ㄱ씨는 지난해 7월 중학생 딸을 잃었다. 딸은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교사에게 전달했고, 바로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전에 편지를 읽은 선생님이 2교시 수업시간에 들어와 반 전체 학생을 책상 위에 무릎 꿇리고 벌을 줬대요. 이후 학급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ㄱ씨는 왕따를 주도한 학생들이 보복을 암시하며 겁을 준 것이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짐작할 뿐이다. “선생님이 하루종일 우리 애를 그 무서운 교실에 뒀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벌만 주고 사후처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에 알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들의 미숙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보복을 당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조사다. 신고한 학생을 가해 학생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피해 학생을 신분이 노출되기 쉬운 교무실로 불러 조사를 하다가 이를 본 가해 학생들이 협박을 하는 바람에 피해 학생이 조사를 끝낸 직후 학교 옥상에 올라가 투신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결 의지를 갖고 있어도 미숙한 대응으로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일도 많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이 우선 학부모부터 만나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가 물증도 없이 학부모를 만나면 대개 가해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0년 학교폭력실태조사’자료를 보면 피해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 △일이 커질 것 같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19%) △보복당할 것 같아서(13%) 등을 꼽았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또래상담의 경우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중재를 맡은 아이를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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