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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인권위 “우열반 편성은 차별”

등록 2008-05-19 22:26수정 2008-05-19 22:46

“평등권 침해”…강원 10개 학교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특정과목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장기간 우열반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10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성적 우수자반’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분리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들은 성적우수자반을 시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감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교육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모든 청소년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학교에서 성적이라는 특정 기준으로 분리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박탈감과 열등감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학교는 교내시험·전국학력평가 등의 성적으로 학생들을 추려 5~7개 학급 가운데 1~2개 학급을 ‘우수반’이라 이름 붙이고, 이들에게 별도의 문제집과 보충수업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순 인권위 차별시정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강원도 10개 학교의 성적우수반 편성 사례에 대한 권고”라며 “전원위원회에서도 우열반 개념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보는 시각 차가 많아 우열반 자체를 문제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는 2007년 4월 강원도 소재 10개 비평준화 학교에서 반편성고사·선발고사를 합산해 성적우수자반을 꾸린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권혁소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현재 지방 교육청은 우열반을 금하고 있다지만 외형적으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교육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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