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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 민원 68차례…결국 고발당해

등록 2023-11-28 11:12수정 2023-11-28 15:19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요청 29회, 국민신문고 24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처리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행정소송, 민원, 정보공개 요청 등을 무더기로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면, 이 학부모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과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 처분을 받자,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더기로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무분별한 민원이 학교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고 교육 활동과 신뢰도까지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 학부모를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이를 고발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능한 조처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고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자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를 고발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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