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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수업 중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한 학부모 불구속 기소

등록 2023-11-22 13:46수정 2023-11-22 16:39

“자녀 휴대전화 수거” 이유로 찾아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ㄱ(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딸이 재학 중인 경기도내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ㄴ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수업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담임교사에게 수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ㄱ씨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ㄱ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ㄴ씨는 다른 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침해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등으로 기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앞으로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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