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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가해학생 사회봉사 보낼 데 없나요”…헛도는 학폭 ‘처분’

등록 2023-03-20 16:33수정 2023-03-21 02:4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이 사회봉사 처분받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사회봉사 갈 만한 곳이 없는데 교내 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전국 학생부장과 학교폭력(학폭) 담당 교사 1500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폭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학교 입장에선 가해 학생을 보낼 만한 사회봉사 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지만, 현재 학폭위 처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한 조처를 내리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학폭위에서 내린 ‘4호 사회봉사’는 총 1566건이었다. 이는 전체 가해 학생 조치(6182건)의 25.3%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407건, 초등학생 151건 차례다.

문제는 학교가 사회봉사 조치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연락하면 해당 기관에서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봉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학폭 업무를 3년 동안 한 ㄱ교사는 “봉사를 간 학생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등 다양한 일이 생겨 기관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호찬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은 “매뉴얼상 사회봉사 조치는 행정·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이 있는 서울은 가능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기관을 찾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학폭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 조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선도·교육적 의미가 있어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희정 경남교육청 학폭 담당 변호사는 “5호 처분(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을 진행하는 특별교육기관은 법률에 명확하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회봉사 조치는 그렇지가 않다”며 “법률에서 어디서 할 지, 누가 그 기관을 정할지 등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 기관의 범위를 넓혀 특별교육기관이나 위(Wee)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1호)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부모가 사과문을 대신 써주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교사가 있는 곳에서 학생이 사과문을 쓰게 하는 등 처분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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