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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체험학습 아동관리 사각지대 지적에…교육부 “주1회 통화” 권고

등록 2022-06-29 17:59수정 2022-06-29 18:57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주문
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선착장에서 경찰이 실종된 조유나(10) 양과 가족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선착장에서 경찰이 실종된 조유나(10) 양과 가족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교회체험학습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파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달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도 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 사는 조유나(10)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 한달살이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지난달 24일부터 30일 밤 11시께까지 전남 완도의 한 펜션에서 지내다 실종됐다. 학교는 조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도 출석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4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완도 신지면 송곡선착장 앞바다에서 조양 가족의 차량 인양됐다. 내부에선 주검 3구가 발견됐다.

사건 이후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의 안전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의 권한인 만큼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기간 등 운영 방침과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방안은 각 학교 별로 상이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가정학습’일 경우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0년 6월 초등학교 기준으로 교회체험학습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보면, 1년에 전국 평균 38일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다가 부모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그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반영한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11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학생 안전 관리 사례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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