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인 지난 2019년 5월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현중학교 1학년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박아무개(40)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과 단체 머리띠 카네이션을 준비 중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선물이 금지돼 있어 고민하던 차에 한 부모가 ‘단체 카네이션 머리띠로 깜짝 이벤트를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각자 머리띠를 구입해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미리 준비한 덕에 온라인에서 1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며 “선물 금지로 금전적 부담은 줄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표현해야 할 거 같아 매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15일은 지난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뒤 처음 맞는 스승의날이다. 김영란법으로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2년여 만에 대면수업이 본격화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음을 전달할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학부모들은 비용 대신 정성을 들인 선물을 택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2, 4학년 아이를 키우는 김재신(39)씨는 아이들과 손편지를 쓰기로 했다. 김씨는 1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선생님들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고생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아이들도 원격이 아닌 대면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선생님에게 큰 유대감을 느낀다.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를 적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무개양은 “같은 반 아이들과 종이 카네이션 100개를 접어 선생님께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둔 유치원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유치원 교사에게도 금전적 선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이다. 맘카페에는 “스승의 날 유치원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하냐” “대형 카네이션 같은 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받으시냐” 등 문의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공기관 교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대표자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원장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사 결과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지난 3~9일 일주일 동안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501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6%는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95.7%는 “코로나 이전보다 직업 스트레스 늘었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자주 변경되는 학사 일정과 예측할 수 없는 원격-등교수업 병행, 방역에 대한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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