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한 15일 오후 대전 시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소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교육당국도 20일 학교 일상회복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완화된 학교 방역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올해 1학기 중간고사까지 대면시험을 치를 수 없었지만 기말고사부터는 확진되더라도 대면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11시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일상회복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현재 밤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8일부터 전면해제된다. 또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는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25일 이후에도 4주(잠정) 동안 유지되다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르면 5월 말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유은혜 장관이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영상회의에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대면시험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확진 학생에게도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한 확진 학생은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아왔다. 문제는 인정점이 시험을 직접 쳐서 받는 점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월 들어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방역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교육당국이 끝까지 확진 확생의 중간고사 대면시험 응시를 막자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의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