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귀리밥과 감자 맑은국, 돼지고기 김치볶음, 배 등으로 차려진 점심 급식 모습.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빵, 떡, 과일 등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종사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종사자의 확진 비율에 따른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 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학부모,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기준을 보면, 서울 학교들에서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확진율이 20% 미만이면 조리 인력을 감안해 일품 요리인 볶음밥, 카레, 덮밥류 등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다.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식에 더해 김, 냉동식품 등 완제품·반제품을 사용해 식단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50% 이상의 조리 인력이 확진되면 빵, 떡, 우유, 과일 등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비좁은 급식실의 특성상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학비노조가 서울 지역 459개 학교의 3월 급식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학교는 129곳으로 28%에 달했다. 전원이 확진된 학교도 4%였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지역 1353개 학교 가운데 96%의 학교에서 정상급식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종사자 확진 비율에 따른 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이 혼합되는 등 급식 제공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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