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풀고 실외 마스크도 벗는다면서 피해는 시험 기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한테 돌아가네요. 차라리 지금 걸리게 할까 봐요.”(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교육부가 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시험 불가 및 인정점 부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달 말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자택 격리 대상이고 학교 내신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실 확보나 관리 인력 배치, 학생 이동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확진 학생은 대면시험을 치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검정고시 등은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가운데 인정점 산출식.
교육당국은 대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 인정점은 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인데 반영비율이나 산출방식은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영비율은 100%이며 결시한 시험의 평균과 응시한 시험의 평균을 고려해 인정점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말고사 평균이 68.72점, 본인의 점수가 66.9점이고 중간고사 평균이 61.45점이라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의 인정점은 59.82점이 된다.
문제는 한 번뿐인 기말고사를 망쳤다면,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중간고사 인정점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내신 점수는 대입 수시 전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정점을 받기보다 시험을 치러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날부터 정부가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고, 최근 ‘유행의 정점’을 지나면서도 3월말 전면등교 학교 비율이 92%에 이를 정도로 학교 방역도 느슨해진 상황이다.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 움직임 가운데, 유독 학교 내신 시험에만 엄격한 방역 지침을 고집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 발표가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진자 시험에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내신 시험 0.1점에도 성적이 요동칠 수 있는데 인정점만 주면 끝인가”, “거리두기는 풀기 시작하는데 왜 학교 시험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운동장에 책상 하나만 놔주고라도 시험 보게 해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심지어 “검사를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오는 불안감이 큰 것 같다”면서도 “이번 학기 인정점 부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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