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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7월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순항하려면 ‘교육부 집행력’ 절실

등록 2022-04-04 04:59수정 2022-04-04 08:48

‘백년대계’ 실행, 탄력 받으려면
교육부가 입법·예산 힘 실어야
지난 2019년 3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3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은 어느 정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 출범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교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교육부의 ‘집행력’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교위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과 교육계의 오랜 요구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구체화하긴 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처음으로 공약에 내세울 만큼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국교위의 취지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국교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먼저 국교위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한 뒤, 국교위가 할 수 없는 일을 교육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제정·고시 권한이 있고 대입제도의 방향 설정,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나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양성 업무 등은 시도교육청으로도 이양할 수 없는 교육부만의 고유한 역할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3일 <한겨레>에 “국교위는 정책 추진 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구”라며 “(국교위가 설계한 정책의) 추진동력이 돼야 할 행정부서가 약화되면 국교위 운영에도 탄력이 덜 붙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도 “국가교육위에서 의결됐다고 끝이 아니라, 그 사안들을 부처에서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타 부처와의 소통과 입법 문제, 예산 문제 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은 교육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도 국교위 순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 대표 등이다. 국회 통과 당시 위원 과반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한 바 있고,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부모,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500여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 의견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인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펴자는 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여야 모두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며 “윤석열 당선자도 설립 정신을 잘 새겨서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목적대로 중립적인 위원장을 모시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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