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 업체 직원이 개학을 앞두고 교실 방역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다섯 번째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파력이 기존 델타보다 3~5배가량 높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학교 문이 열리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새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과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해 수정된 내용들을 모아 알기쉽게 정리해봤다.
―선제검사를 안 하면 등교 못하나요?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할 수 있다.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주 2회)는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건강 자가진단앱을 개편해 검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했는데 신속항원검사가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입력 항목도 △검사하지않음 △음성 △양성 세 가지로 나눴다. 다만 교육당국은 최대한 선제검사에 동참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위험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차단하려면 부모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부모가 확진되더라도 등교가 가능하다면서요?
“정확히는 14일부터 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13일까지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동감시자가 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또 성인들에게 3일간 자택대기를 권고하듯, 학생들에게도 피시아르 검사 결과 확인까지(초기 3일 이내)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무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데 결과만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등교가 중지되면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는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격리통지 문자, 검사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만 확인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이 중지됐는데 유아학비는 지원되나요?
“유아가 코로나에 걸려 등원이 중지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유아학비가 정상 지원된다. 14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격리 의무가 면제되므로 등원이 가능한데 굳이 아이를 보내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증빙자료 첨부)하고 유아학비를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기숙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있나요?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은 입소 전 및 주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또 기숙사 안에 공용공간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여러 명이 모여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건물이나 층을 오가거나 다른 학생의 방을 드나드는 행동도 제한된다.”
―학교에서 밀접접촉차를 찾아내는 조사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같나요?
“아니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때 실시하는 자체 조사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법정 조사가 아니며 교육당국은 학교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