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3차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 자가진단앱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항목을 추가하고, 3월14일부터 동거인이 확진돼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등교를 허용하는 등 새학기 등교 및 방역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면등교와 원격수업 등에 대한 ‘일괄적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 가이드라인과 진단·격리 체계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개학 후 3월13일까지 2주간은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백신을 맞은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적응주간이 지난 3월14일부터는 방역당국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어도 학생들은 접종과 관련 없이 수동감시자가 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동감시자가 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또 성인들에게 3일간 자택대기를 권고하듯, 학생들에게도 피시아르 검사 결과 확인까지(초기 3일 이내) 등교중지를 권고한다.
교육부 방침을 보면, 새 학기에도 등교중지 학생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처리되지만, 개인적으로 대체학습을 해도 출석인정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확진자가 지필평가 기간에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인정점 환산 방식은 교육청 지침에 기반해 학교가 결정한다.
한편, 교육부는 매일 등교 전 입력해야 하는 학생건강 자가진단앱을 개편해 28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추가 입력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무상으로 나눠주는 자가검사키트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신속항원검사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도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세 가지로 나뉜다. 또 방역기관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 받으면 자가진단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비판에 대해 “지역 상황과 학교 규모에 따라 등교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놓기는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전면등교도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님과 학교장님들의 리더십을 믿고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부는 3월1일 0시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다.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을 3월1일에서 4월1일로 연기했으나, 열흘 만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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