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이 일선학교에 보낸 ‘일일 코로나 발생상황 보고’ 양식. 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학교가 코로나19 자체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시·도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코로나19 발생상황 보고양식’이 일선 현장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이 제시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보고 서식을 보고 있으면 과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방역기관인지 정체성에 혼돈이 올 정도”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 당국에서도 역학조사를 ‘셀프 기입’ 방식으로 변경한 상황에 감염병 관련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학교가 이 많은 개인정보를 학생과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보고 서식에는 지역과 확진일, 학년·반, 이름, 역학조사 기준 등교 여부, 최종 등교일을 포함해 △학원명 △학원 최종등원일 △가족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 △최종 백신 접종일 △상세 감염경로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전교조는 “코로나 대유행 국면에서 확진자 상황 조사는 방역에 실효성이 없다. 결국 보고를 위한 형식적 행정에 교사가 동원되는 것”이라며 “접촉자 조사는 방역 당국이 시행하는 ‘셀프 기입’ 방식이면 충분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학 중에는 학원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고려해 포함시켰고, 감염경로도 기숙사나 운동처럼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만 적는 것이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미상으로 적으면 된다”며 “해당이 안되면 비우면 되는데 아무래도 다들 정확하게 적어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후 민원을 취합해 3월 새학기 전에 더 간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교조는 10∼12일 교사 1만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조사에서 응답 교사의 60%는 코로나 2년 동안 교육당국의 과도한 보고 요구를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으며, 51.8%는 학급 확진·격리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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