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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Q&A] 확진율·등교중지율 기준 넘으면 전면 원격수업 하나요?

등록 2022-02-15 16:11수정 2022-02-15 16:21

서울교육청, 교육부 기준 ‘세부운영안’ 발표
학교 확진율 3%, 학년·학급 등교중지 15%
두 기준 넘더라도, 학년·학급별 상황 따라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했던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기준을 반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사운영 유형은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표는 교내 신규 확진자 비율 3% 내외가 기준이 되는 ‘확진율’과, 학년 또는 학급 내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이 15% 내외인 ‘등교중지율’ 두 가지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했다.

―확진율이나 등교중지율 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는?

“②나 ③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확진율 3%가 넘더라도 분포상 특정 학년이나 학급에 쏠리지 않아 각 집단의 등교중지율이 적을 경우 ②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전체 확진율은 3%가 넘지 않았지만 특정 학급에서 15% 이상이 등교중지 상태라면 그 학급만 원격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급들은 등교하는 ③을 적용할 수 있다.”

―확진율과 등교중지율 둘다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전면 원격수업인가?

“그렇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 여전히 유형 ③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전체 600명이고 학년당 100명, 학급당 25명인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20명(3% 이상)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5학년에는 전체 4개 학급 중 3개 학급에서 각각 4∼5명씩으로 15% 이상이 등교중지면 5학년은 학년 전체가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하지만 4학년에는 1개 학급만 15% 이상이 등교중지면 그 학급만 원격수업을 하면 된다. 나머지 학년들은 소수만 분포돼 있으면 그냥 등교해도 되는 식이다.”

―그렇다면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교내 또는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 상황일 경우다. 가령 600명 학교에 25명의 신규 확진이 됐는데, 전체 24학급 중에 13학급에서 각각 15% 이상의 학생이 등교중지(확진+격리)라면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등교중지 학생들의 대체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어쩔 수 없이 등교하지 못하는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들이 발생하면 학년·교과별 협의회에서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대체수업 유형으로는 등교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수업 콘텐츠와 과제를 학교 원격교육 플랫폼에 안내하고, 학생이 등교한 이후 학습 수행과 이해 정도를 교사가 확인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에는 어떤 유형이 적용되나?

“방과후학교는 학사운영 유형 ①, ②, ③일 경우 대면, 온라인, 온·오프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을 한다. ④의 경우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돌봄에서는 유형 ①, ②에는 정상 운영하고 ③, ④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식이다.”

―실습을 하는 직업계고나 학교 운동부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나.

“ 직업계고는 유형 ①, ②에 현장실습을 할 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순회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③, ④에서는 현장실습의 재택실습 전환을 독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순회지도 운영을 안내한다. 운동부의 경우 ①, ②에는 정규수업 이후 훈련을 실시하고, 실내훈련을 할 때 최대 15명 인원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이나 전지훈련은 지양한다. ③, ④의 경우는 체력운동은 개인 훈련으로 하고, 기술·팀워크 훈련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서 한다. 합동훈련과 연습경기, 전지훈련은 금지된다.”

―소규모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도 전면등교해서 교육활동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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