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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9일간 2건…홍정운군 숨지고 만든 교육부 신고센터 ‘무용지물’

등록 2021-11-08 15:42수정 2021-11-08 17:30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탓에
제보자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 못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대책 부실
교육부는 실습업체 규모도 파악 안해
전국특성화고노조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지난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요구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전국특성화고노조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지난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요구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지난달 6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직업계고 3학년 홍정운(18)군이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뒤 교육당국이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19일이 지나도록 제보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약 1만2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제보는 2건이 들어왔는데 수당 미지급 관련 제보는 학생의 오해로 파악돼 해결이 됐다. 나머지 1건은 폭언을 들었다는 제보로 담당자의 사과를 받고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길 원해 복교 조처한 뒤 다른 실습처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20일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실습중 부당대우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중앙 단위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해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지만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신고센터라는 방식 자체가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정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장실습이 소규모로 이뤄지다보니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은 제보를 결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상호 보완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가 들어온 기업에 대한 후속조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당국을 믿고 제보하는 학생이 더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앞서 ‘폭언’ 제보가 들어온 기업에 대한 후속조처를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 제보가 지난주에 들어와서 (후속조처를) 논의를 좀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군이 일한 요트업체처럼 영세업체일수록 학생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교육부는 홍군이 숨진 뒤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전국 현장실습 업체 규모별 현황을 집계 또는 분류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업체가 지난달 28일 기준 선도기업 5809곳, 참여기업 2503곳 등 8312곳이라면서도 “규모로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실습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업 규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업현장교사가 학생과 밀착해 지도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현장실습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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