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체벌이 도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은 “글쎄…”

등록 2020-08-05 04:59수정 2020-08-05 07:06

14~18살 1천명 모바일 설문
“신체적 체벌로 바로잡아” 1.4%
‘비신체적’ 경우에도 9% 그쳐
“부모가 교육 목적이라도 안돼”
68.3%, 민법 개정에 찬성 뜻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만 14~18살 아동·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은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만 14~18살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22일 모바일을 통해 패널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3%는 ‘부모가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는 쪽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 목적의 자녀 징계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조사 대상 아동의 51%였다.

최근 1년 사이 한 차례 이상 신체적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2.7%였다. 이들을 상대로 체벌 뒤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물으니, 26.4%는 ‘싫고 짜증난다’, 20.7%는 ‘억울하다’, 18.5%는 ‘체벌해서는 안 된다’, 4.8%는 ‘수치스럽다’고 답했다. ‘내 잘못으로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데 ‘신체적 체벌’이 도움이 됐다는 답은 1.4%에 그쳤다. 고함치기 등 ‘비신체적 처벌’이 도움이 됐다는 경우도 9%로 많지 않았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체벌은 자녀와 부모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 교육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라며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바로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동안의 체벌 인식 관련 조사 대다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까면 깔수록 충격” 국회 앞 시민들 커지는 분노 1.

“까면 깔수록 충격” 국회 앞 시민들 커지는 분노

윤 대통령, 계엄날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10개 장악기관’ 전달 2.

윤 대통령, 계엄날 안가로 경찰청장 불러 ‘10개 장악기관’ 전달

윤, 계엄 3시간 전 경찰청장에 ‘10곳 장악 리스트’ 건넸다 3.

윤, 계엄 3시간 전 경찰청장에 ‘10곳 장악 리스트’ 건넸다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4.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단독] 방첩사, 계엄 날 경찰에 ‘국회의원 체포조 100명’ 파견 요청 5.

[단독] 방첩사, 계엄 날 경찰에 ‘국회의원 체포조 100명’ 파견 요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