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살 1천명 모바일 설문
“신체적 체벌로 바로잡아” 1.4%
‘비신체적’ 경우에도 9% 그쳐
“부모가 교육 목적이라도 안돼”
68.3%, 민법 개정에 찬성 뜻
“신체적 체벌로 바로잡아” 1.4%
‘비신체적’ 경우에도 9% 그쳐
“부모가 교육 목적이라도 안돼”
68.3%, 민법 개정에 찬성 뜻
만 14~18살 아동·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은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만 14~18살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22일 모바일을 통해 패널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3%는 ‘부모가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는 쪽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 교육 목적의 자녀 징계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조사 대상 아동의 51%였다.
최근 1년 사이 한 차례 이상 신체적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2.7%였다. 이들을 상대로 체벌 뒤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물으니, 26.4%는 ‘싫고 짜증난다’, 20.7%는 ‘억울하다’, 18.5%는 ‘체벌해서는 안 된다’, 4.8%는 ‘수치스럽다’고 답했다. ‘내 잘못으로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데 ‘신체적 체벌’이 도움이 됐다는 답은 1.4%에 그쳤다. 고함치기 등 ‘비신체적 처벌’이 도움이 됐다는 경우도 9%로 많지 않았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매니저는 “체벌은 자녀와 부모 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 교육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라며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을 통해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바로 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동안의 체벌 인식 관련 조사 대다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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