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국의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다른 보육 교직원보다 친인척 교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었다.
29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2161곳 가운데 원장의 친인척을 고용한 곳이 847곳(39.2%)이나 되었다.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은 632곳, 가정어린이집은 214곳, 법인이 1곳이었다.
특히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847곳)의 56.7%에 해당하는 480곳은 ‘친인척 월급 퍼주기’도 하고 있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평균 월급은 241만원으로 다른 보육 교직원 평균 월급(17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아가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을,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자료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어,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어린이집까지 포함할 경우 친인척 직원과 일반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외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김상희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직원 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어린이집을 철저히 현장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