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대표적 진보세력 탄압 사례인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 처형 사건을 두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는 한편, 국가에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한겨레> 10월23일치 14면 참조)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7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진실규명 결정이 나기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가는 조용수씨 및 유가족에게 사과·화해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의 동생 조용준(72)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진실은 어떻게든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결정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건은 44년 만에 진실의 문을 열고 사법적 명예회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사건 조작을 인정할 경우,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칫 재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위원회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권한과 인력의 한계라는 악조건 속에서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가 이번에 첫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