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민족일보> 간부들이 이른바 혁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사형이 선고된 조용수 사장은 61년 12월 32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진실·화해위 “사형혐의 사실 아니거나 법리적용 잘못” 재심권고 할듯
12월초 대통령·국회 보고
12월초 대통령·국회 보고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대표적인 진보세력 탄압 사례로 꼽히는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처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첫 재심 권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가 45년 만에 사법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61년 당시 혁명재판부가 민족일보 사장 조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며 인정했던 혐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결론짓고, 12월 초 대통령과 국회에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주요 의혹 사항의 사실관계가 확인돼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보고서 방향은 이 사건이 당시 쿠데타 세력의 표적수사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시킨 조씨 동생 용준씨에게 그동안 규명된 내용을 통지하면 동생 조씨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3810만환의 민족일보 설립 자금을 제공한 이영근씨가 총련계 간첩이며 이 돈이 북한 공작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위원회는 최근 조사관 2명을 일본 현지에 보내 이런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90년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의 국민훈장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중립화 통일’ 등 민족일보의 논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당시 조씨가 극형을 선고받는 데 큰 구실을 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1961년 5월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법은 정당과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1960년 7월 민의원 선거 때 사회대중당 공천으로 출마했던 조씨가 이듬해 민족일보를 세울 당시엔 이미 그 당의 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혁명재판부가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민족일보가 사회단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이는 애초 검찰의 기소 내용에 없었던 것으로 새로이 밝혀졌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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