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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손발 묶인’ 진실위, 과거사 정리 들러리 될판

등록 2006-10-23 07:48

강제수사 권한 없는데다 예산·인력 부족 한계
출범한 지 열달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안팎에서 “이러다간 진실 규명도 제대로 못한 채 역사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조사·제재 권한이 크게 축소될 때부터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인력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위원회 ‘2국’의 경우 9월 현재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함평 11사단 사건(213명 사망) 등 20건으로, 관련 희생자만 모두 738명에 이르지만 조사인원은 38명에 불과하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으로는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인력 보강을 위해선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어렵다는 태도다.

조사 인력의 비전문성도 문제로 꼽힌다. 위원회 전체 인력 190여명 가운데 정부 부처(50명)와 자치단체(20명)에서 70명 가량이 파견되고 70여명을 자체 채용했으나, 검·경찰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인력 등 숙련된 조사관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강제수사 권한이 배제된 것은 생래적 한계다. 위원회에는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지난해 6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청구의뢰 △청문회 개최 등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지금껏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쪽은 22일 “법 자체가 여야 타협으로 어렵게 태어난 것이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부를 게 뻔한 상황이라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관련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도 위원회의 폐쇄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동춘 위원은 “시민사회와 위원회의 소통을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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